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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손실' 회계 조작 증권사 임직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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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6.26 14:39:45

대규모 손실에 ‘스와프 거래했다’고 허위 보고
관리회계 손익 내역 조작해 부당이익 챙겨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의 1300억원 손실 사태와 관련해 회계 기록을 조작한 임직원 2명이 각각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정훈)은 26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와 조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직원임에도 업무상 허용된 권한 밖의 행동을 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부서에 해를 입힐 것으로 보이는 손익산출 업무를 조작하는 등 2023년 1년 내내 범행했고, 이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부서장이었음에도 조씨에게 최종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발생한 약 1300억원 규모의 선물거래 손실을 숨길 목적으로 ‘스와프거래를 했다’며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가 손실이 누적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수법으로 조씨와 이씨는 각각 1억 3752만원, 3억 4177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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