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4년간 787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75명에서 2016년 204명, 2017년 256명으로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만 152명이다.
이 가운데 성매매 강요가 415명(53%)가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 알선 336명(42.7%), 성매매 36명(4.6%) 순이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어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제재로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것을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마스가 속도전[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922t.jpg)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세금 100만원 걷는데 5500원 썼다…국세청 직원 1명이 175억 징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