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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사건 당시 A씨도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과 아동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께 C(11)군을 포함한 아동 3명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23년 여름 C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수업 중에 강제로 태권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 혐의도 더해졌다.
관장 B씨는 태권도장 사범인 A씨가 강제로 피해 아동을 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데 관여한 혐의,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 글러브를 낀 채로 C군의 머리를 때린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 아동들은 조사에서 평소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거나 친구와 장난을 쳐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을 때 폭언과 함께 주먹과 발, 발차기 미트 등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행동이 최선의 사교육 지도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2023년 여름 C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혐의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평소 운동하거나 노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멍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수업 중에 강제로 C군을 도장 밖으로 끌어낸 행위에 관해서는 장난을 치는 C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학대 방지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거나 C군을 때린 행위를 학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