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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의 청원 내용 전달에 대해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 자칫하면 법원에 특정한 의사가 전달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행동을 청와대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원 질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에 사표를 내고 곧바로 청와대로 향한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례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차성안 판사가 다음아고라 게시판에 블랙리스트 국민청원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선 “법관이 외부에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