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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 판사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이모씨(27)로부터 마약류인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7차례 구입해 11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집 등에서 이씨와 대마를 4차례 흡입하고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씨(31)와 1차례 흡입했다. 나머지 6차례는 정씨 혼자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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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2015년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가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이씨 등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최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