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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법률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 소신일 뿐 아니라, 대체로 선진국들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벌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사법 체계와 행정 제재가 충돌하지 않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자신신고감면(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선 “현재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다”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창구를 공정위로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리니언시는 현재 신고 창구가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꾸준했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 담합 의혹과 관련한 제분업체들의 최근 가격 인하와 관련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만큼, 어림짐작해도 10% 이상은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제분업체들이 담합 이전 대비 최고 42.4%까지 가격을 인상했는데, 5% 인하는 지나치게 미미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주 위원장은 “(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조정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되, 물가관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CJ제일제당·대한제분·삼양사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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