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철우 중앙지검장,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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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3.12 14:37:42

檢 "변론권 범위 벗어나 법치주의 근간 훼손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5일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손상행위와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신청을 했다. 그러나 변협은 지난 6일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만 징계개시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의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했으나,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발언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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