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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5일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손상행위와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신청을 했다. 그러나 변협은 지난 6일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만 징계개시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의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했으나,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발언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