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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에 모의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에게도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도 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형법은 내란의 죄를 범한 이들에 대해 △우두머리 △폭동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한 임무 종사자 △단순히 폭동에 따르거나 단순 관여자 △내란 음모자 △내란 선동자 등으로 나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김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거나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방장관에게는 내란과 관련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문가들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역시 내란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먼저 12·12 쿠데타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두환 등에 대한 재판을 살펴보면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한 개별적 폭동행위 및 광주시위진압행위 전부에 대해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과 국방부 장관 주영복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힘에 밀려 내란세력에 끌려간 형적이 없지 않다”면서도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관리(하료)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무위원들과 12·12 사태 가담자들은 성격이 다르지만,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위원들은 책임이 막중한 자리로 적극적으로 계엄을 말리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에게 내란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당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따라 공범 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방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로 전두환 사태 때와 다르지만 국무위원들도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며 “이번 일로 친위 쿠데타에 대한 판례도 세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