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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국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약 277만7000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조합원은 약 120만2000명(4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약 107만9000명(38.8%)으로 집계됐다. 두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49만2000명(17.7%)이다.
한국노총은 현재 조합원 규모에서 민주노총을 앞서는 ‘제1노총’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조직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하청 노동자 원청교섭,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조합을! 200만 한국노총 조직화 사업단 선포식’을 열고 조직화 사업단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조직화 사업단은 노조법 제2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는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데 따라 설치됐다. 한국노총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그동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모든 회원조합이 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매년 10% 이상 조합원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포식 이후 각 회원조합과 지역본부 조직화 사업단을 중심으로 현장 조직화 사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조직화 사업단장)은 “7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직화의 외연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역사적 길이 열렸다”며 “한국노총은 **‘개정노조법 대응 현장 TF’를 즉각 가동해 법 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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