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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연구소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과정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 자격이 바뀌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약 50만 세대가 통계에서 빠진다. 그동안 공단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가구가 150만 세대 안팎이라고 발표해온 만큼 둘을 합하면 200만 세대가 넘는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이러한 장기체납 가구가 체납한 횟수의 중위수(모집단 가운데 정중앙의 값)는 24회로 길지만 총 체납액의 중위수는 약 89만원, 월평균 체납액의 중위수는 약 3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연구진이 직접 만난 장기 체납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실직이나 파산으로 갑작스레 위기에 내몰려 소액의 체납액조차 청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장기체납자 중 56.7%가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체납자 중 24세 이하가 4만 7517명으로 전체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심지어 10세 미만 장기체납자도 475명 있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체납액을 연대해서 내야 하는 법 제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문제가 알려지자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지만 소득이 있거나 미성년자 단독 세대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연구진은 미성년자·청년·임산부 등에 대한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공단 관계자들과 개선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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