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민의힘, 전교조 합법노조 판결한 대법에 "정권맞춤형" 비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주오 기자I 2020.09.03 16:55:4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 3일 대법원 판결 직후 구두논평
"전교조 법 원칙 어기고 합법 타이틀 얻어"
"특권노조들 정부와 법 우습게 볼 것" 우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3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처분을 내린 결정에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을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노동조합 설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노동조합법 2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노조는 근로자를 위한 단체라는 단순 평범한 사실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단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운 인민재판식 재판이나, ‘정권의 노선’을 따르려는 주문맞춤형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의 원칙을 어기고 버틴 끝에 합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앞으로는 버티면 이긴다는 어이없는 선례도 남겼다”며 “앞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특권노조들은 정부와 법을 모두 우습게 볼 것이고, 정부의 어떤 제안이나 노력에도 불응할 것이 눈에 선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고난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편향적인 역사교육과 학교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