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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야당 측의 주도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며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 지검장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같은 이유로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 때문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각각 조은석 감사위원, 박승환 1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있다.
한편 이창수 지검장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