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난 5일부터 ‘개표참관인’ 모집
서울·인천·부산 등 주요 대도시 이미 마감
日 6시간 기준 약 10만원 지급, 식비도 지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표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는 ‘개표참관인’ 모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1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실내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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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 중이다. 모집 인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정원의 5배수로, 5배수를 초과하면 마감된다. 오는 26일 추첨을 통해 참관인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특히 지난 6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대도시는 이미 개표참관인 모집이 마감됐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공모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정원을 채우며 조기 마감됐다.
이번 공개 모집은 오는 9일 오후 6시에 끝난다. 지원 자격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미성년자, 공직선거법상 제한 대상자는 제외된다. 개표참관인을 희망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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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직접 둘러보거나 촬영하는 등 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을 뜻한다.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다만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해야 하고, 개표 사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표참관인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높은 수당 때문이다. 수당에 비해서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서 ‘꿀알바’로 선호된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개표참관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하루 6시간 기준 약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근무 시간이 자정을 넘기는 경우 최대 20만원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당과 별도로 식비도 지원된다. 구체적인 수당은 향후 각 시도 선관위를 통해 별도로 고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