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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단종레 도입이 실제 외화유출 감소로 이어졌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1월과 4월 보도자료에서 단종레 도입을 통해 자금 유출 유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데 이어,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 제도권으로 유도해 외화유출을 줄이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도 감소했다고 보고한 점을 짚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단종레 출시(5월27일)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액과 환전 순매입액이 오히려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6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월평균 순매수액은 올해 1~5월 2조3491억원에서 7~8월 2조8164억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외화를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환전 순매입액도 같은 기간 비교에서 약 1.6배 늘었다. 지난 8월 환전 순매입액은 4조537억원으로 최근 7개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께서 해외투자가 줄었다고 보고하신 날이 7월 21일인데 바로 그 7월과 8월 해외주식 순매수와 환전 순매입은 출시 전보다 오히려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주식 순매도가 나타난 시점도 단종레 출시 전인 4~5월이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해외 주식 감소 흐름은 4~5월에 반짝 있었다가 6월부터는 다시 해외 주식(매수)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론 해외투자가 늘고 줄어드는 데는 환율이나 미국·국내 증시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며 “해외투자가 줄었을 때는 단종레 도입의 성과라고 설명하고 다시 늘어나면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종레 도입에 따른 일부 대체 효과는 나타났다. 국내 상품이 대체하려던 홍콩 상장 단종레는 출시 이후 순매도로 전환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당 시장의 투자 규모가 전체 해외주식 투자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1~5월 6개 증권사 개인투자자의 홍콩 상장 단종레 순매수액은 192억원으로, 같은 기간 해외주식 전체 순매수액 11조7457억원의 0.16%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외화유출 감소를 도입 목적으로 내세웠다면 적어도 대체하려던 시장이 얼마나 크고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외화유출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홍콩 상품의 투자 수요를 국내로 옮긴 것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전체가 줄었다는 것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종레 도입 전 예상 외화유출 감소액 등을 추산했느냐”는 질문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흐름이라던지 어떻게 왔다갔다하는지(를 파악했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액수를 산정하진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만약 단종레가 출시되지 않았다면 시장이 어땠을지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며 상품 도입 효과를 다른 시장 요인과 구분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홍콩에 상장된 단종레 자체가 나가던 흐름에서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고, 해외 서학개미가 나가던 부분이 5월달, 보통 40억불씩 나갔는데 5월에는 10억불이 들어왔고 6월에도 플러스 4.7이라 상대적으로 바뀐 흐름이 있다”면서도 “이 상품(단종레 도입)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간 호황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 착오거래는 정정했는데…개인투자자 피해 구제는?
단종레 이상 거래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 구제 문제도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8일 SK하이닉스 주가가 7.68% 하락했는데도 이를 2배로 추종하는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 49.70% 급등 마감한 사례를 거론했다.
당시 해당 ETF는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공백 속에서 일부 시장가 매수 주문이 높은 가격에 체결되면서 종가가 급등했다. 박 의원은 당시 ETF 종가가 3만원으로 순자산가치(NAV) 1만6164원보다 약 85.6%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해당 사태의 문제점을 묻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관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하는데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차별적인 것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기관투자자의 손실은 착오매매 정정으로 보전된 반면 개인투자자는 이튿날 40%가 넘는 손실을 떠안았다고 지적하며 피해 구제 방안을 물었다. 박 의원은 “착오라면 개인투자자도 구제하는 게 당연하고, 착오가 아니라면 중대한 위법”이라며 전수조사 여부와 최종 처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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