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한 건 지난달 6일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이다. 이 대표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항소심 소송 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에 대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한 데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이자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변호인단에 속해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1심에서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 확정 시 대선 출마 자격이 상실되는 수준이다.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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