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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4천여명에 20억 보상"...냄비에 오줌 싼 10대들 때문에

박지혜 기자I 2025.03.13 16:04: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에도 매장이 있는 중국의 유명 식당 체인점이 이른바 ‘소변 테러’ 관련 손님들에게 20억 원 이상의 환불과 보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SNS
13일 지무뉴스 등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내 13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훠궈 전문 ‘하이디라오’ 측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상하이 매장을 찾은 손님 4109명에게 식사 비용을 전액 환불하고, 손님마다 식사 비용의 1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보상 규모는 1000만 위안(약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디라오 측은 “해당 매장의 훠궈 냄비와 식기류를 전부 교체했으며 철저한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며 “지난 10월 두 남성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하이디라오의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00만 위안(약 2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다만 소변 테러를 저지르고 촬영에 가담한 남성 2명이 모두 10대여서, 이들의 보호자가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상하이의 한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탁자 위에 올라가 냄비에 소변을 보는 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중국판 엑스(X·옛 트위터)인 웨이보와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등에선 “개도 자기 밥그릇에 소변을 보지 않는다”는 등 비난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은 범죄의 ‘도구’를 압수하거나 잘라야 한다는 거친 표현을 하기도 했다.

조사에 나선 상하이 공안은 “17세 남성인 탕모, 우모 씨 두 명은 다른 지방에서 상하이로 여행을 왔다가 하이디라오를 방문해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하이 공안 당국에 의해 일시 구류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공공질서 문란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하이디라오 측은 “그들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미성년자인 이들의 신상정보를 퍼뜨리거나 인신공격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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