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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 이에 행안부는 법률 전문가 및 감사원·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
안내서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점이다.
먼저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및 소속 공무원·임직원 전체로 분명히 하고 면제 책임의 범위를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했다.
또한 담당자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별 면책 예상 사례와 분쟁조정을 거쳐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실제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해 실무에 적용하기 쉽도록 도왔다.
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안내서를 근거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률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까지 완전히 없어져 더욱 안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를 담당자가 책임 문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AI 민주정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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