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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점검센터 정체는 GA 영업'…금감원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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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6.07.01 12:26:57

SNS·이벤트로 개인정보 확보 후 GA에 전달
공공기관 오인 유발…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른바 ‘DB 영업’ 과정에서 제휴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며 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1일 금감원에 따르면 GA는 DB 업체를 통해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잠재고객 정보를 확보해 보험상품 홍보나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DB 영업)을 하고 있다. SNS에서 ‘보장 분석’ ‘보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회원 등응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TV 광고를 통해 상담을 유도한 뒤 개인 정보를 확보해 GA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보험 가입 권유 연락을 받거나,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선물 이벤트’ 참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해 정보 제공 범위 및 목적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보험 영업,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GA) 제공까지 동의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 등 상담 내용만 믿고 동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GA의 보험 영업 수단이 돼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 설계사까지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이용·제공 목적 등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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