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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첫 심사…"다음주부터 조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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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7.10 14:44:17

김용민·박은정·차규근·김한규안 병합..."신속하게 심사"
당내 우려 목소리도...홍기원 "사회적 약자 사건 예외 필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도 의결..."활동 기한 30일 연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후반기 법안소위 첫 회의를 열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절차적 복잡성이 있어 오늘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독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과 차규근 의원안, 김한규 의원안 등 3개 법안의 병합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은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수사권 일원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여부 △수사 원칙 및 수사 준수사항 등에 대한 독해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첫 삽을 떴다고 보면 된다”며 “시민단체와 학계, 경찰·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현장 의견을 들었고, 이를 잘 반영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법안소위를 두 차례 정도 더 열 예정”이라며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개청이 10월 2일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관계기관에서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밤을 새워서라도, 모든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기원 의원의 경우 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사건과 구속사건 등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회신까지 평균 53일 정도 걸린다”며 “보완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수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량이 크게 늘어 수사관 1명이 50~60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곧바로 처리할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조만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승원 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법사위는 했다. 개정안은 특검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명확했던 일부 규정도 정비했으며, 현재 활동 중인 특검 가운데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특검이 임명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를 파견 요청 기관에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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