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지금까지 검토해 본 바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본안 심리를 이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공수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법조계에선 ‘소모적 논쟁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게 됐다”며 “공수처가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 간 재이첩, 재재이첩, 조건부 이첩 등을 요구하는 논란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분석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양측 간 신경전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최근 ‘김학의 사건’ 수사팀이 공수처가 취재기자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성윤 고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논란과 관련, ‘이 고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옮겨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이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