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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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계약 기간 A씨의 세금 체납으로 주거지가 압류된 세입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들이 있어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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