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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9명 보증금 미반환…6억 안 돌려준 집주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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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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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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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세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집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주 흥덕구 강서동에서 빌라 2채(70여 세대)를 소유한 A씨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자 9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6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계약 기간 A씨의 세금 체납으로 주거지가 압류된 세입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들이 있어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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