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품에 관한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와 함께 메디톡스 전 공장장 B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액의 성분,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B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B씨를 비롯해 해외사업팀장 등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3년을 구형했고 메디톡스에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선고는 내달 11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