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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성과급은 임금협상 대상…李정부 1년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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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6.10 13:40:58

"정부가 삼전 협상에 개입…간접적으로 확인해준 꼴"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구체적인 방법론 논의해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성과급이 파업 의제인지는 논쟁 대상이 아니다. 임금협상 대상이 아닌데 중앙노동위원회가 나서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성과급 논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미 성과급을 지급해왔던 현대·기아차는 임금협상의 결과물로 성과급을 합의해왔다”며 “(삼성전자 협상에서) 중노위가 직접 개입한 건 (성과급이) 노사 협상의 대상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계기로 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기본급이나 수당 인상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이 이뤄졌는데,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과급도 파업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성과급을 걸고 파업을 예고했던 삼성전자 협상에 정부가 개입한 건 성고급을 임금협상의 대상이라는 걸 인정해 준 꼴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정부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대해 양 위원장은 “(논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이익 분배는 당연히 해당 사업장, 노동자와 논의하고 함께 판단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주주총회에서 또다시 다뤄야 한다는 건 그걸 부정하는 일”이라며 “영업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노사가 원청 교섭을 통해 사회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를 두고 산정 방식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종마다 호황, 불황은 교차 반복될 수 있어서 기준을 무엇으로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공격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해당 기업이 (초과이윤 재분배를) 개별 기업의 경영적 판단 문제로 볼 건지, 노사 간 사회적 논의로 볼지에 따라 (논의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1년간 노동정책을 ‘70점’이라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 출범 당시 70점이라고 했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 정도에 머물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원청 10곳 중 9곳은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탓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473개 원청 중 사업장에 이를 공고한 곳은 40곳(8.5%)에 불과하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의 권리 가치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여전히 성장 중심, 성장을 통한 분배에 매몰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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