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법률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대상은 △건축물·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 △교통수단의 구조와 운행 기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 기준 등이다. 제품 위해성 판단과 안전 기준, 식품 제조·가공·유통 기준, 감염병 예방과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유통·사용 기준 등도 포함된다. 이 밖에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 예방 및 관리 규제도 위원회 판단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국제기준에 비춰 안전 규제 수준이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중요 규제로 분류해 보다 면밀하게 심사한다. 기술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도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규제 완화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만 낼 뿐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도입된 규제의 효과를 점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도 법제화했다.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평가체계를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으로, 평가에는 규제 집행 현황과 문제점, 규제 목적 달성도, 규제 수단의 적합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신산업 분야 규제 정비 방식도 달라진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전략적 규제 정비 대상을 선정하면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국제기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는 소관 부처에 최대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업무실적 상위 2% 이내에서 5% 이내로 넓어진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안전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존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풀어야 할 규제는 풀되 지켜야 할 규제는 지키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