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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텐센트에 반독점 벌금…IT 공룡 '군기잡기' 시동

신정은 기자I 2020.12.14 18:29:52

알리바바 등 과거 M&A 때 사전 신고 안해
각각 50만위안 벌금…플랫폼 반독점 제재 본격화

중국 IT 업계의 삼두마차인 (왼쪽부터) 베이징 바이두, 항저우 알리바바, 선전 텐센트 본사 전경. 사진=신정은 기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터넷 공룡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본격적으로 반독점 규제를 적용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펑차오(豊巢)등 기업이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각각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에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통제권이 넘어가는 경우 미리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어겨 반독점법에 저촉됐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당국은 공고문과 별도로 낸 문답 형태 보도자료도 냈다. 질문은 7개에 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거느린 알리바바는 온·오프라인 유통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2014~2017년 백화점을 운영하는 인타이(銀泰)상업 지분 73.79%를 신고 없이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

텐센트의 경우 독서 콘텐츠 서비스 회사인 위원(閱文)이 작년 8월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사인 신메이리(新美麗)미디어 지분을 100% 인수했다. 또한 중국 최대 공동주택 택배 보관함 운영 업체인 펑차오(豊巢)는 올해 5월 경쟁 업체인 중유즈디(中郵智遞) 지분 100%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국은 이들 기업이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3개 기업에 부과된 벌금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제재를 꺼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 내에서는 당국이 언제 실질적인 조치를 꺼낼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지침’ 의견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국가이지만 IT 기업들에 큰 규제를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 등이 공룡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을 비롯한 IT 기업 총수들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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