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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펑차오(豊巢)등 기업이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각각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에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통제권이 넘어가는 경우 미리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어겨 반독점법에 저촉됐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당국은 공고문과 별도로 낸 문답 형태 보도자료도 냈다. 질문은 7개에 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거느린 알리바바는 온·오프라인 유통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2014~2017년 백화점을 운영하는 인타이(銀泰)상업 지분 73.79%를 신고 없이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
텐센트의 경우 독서 콘텐츠 서비스 회사인 위원(閱文)이 작년 8월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사인 신메이리(新美麗)미디어 지분을 100% 인수했다. 또한 중국 최대 공동주택 택배 보관함 운영 업체인 펑차오(豊巢)는 올해 5월 경쟁 업체인 중유즈디(中郵智遞) 지분 100%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국은 이들 기업이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지침’ 의견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국가이지만 IT 기업들에 큰 규제를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 등이 공룡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을 비롯한 IT 기업 총수들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