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내 금리·채권형 TR ETF에도 대규모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행령이 변경된 것을 보면, 국내 주식형에 대한 배당만 예외고, 채권·금리의 이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이것만 놓고 보면 TR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형, 금리형 ETF도 분배하도록 환경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상 펀드는 반드시 연간 1회 결산·분배를 해야 하는데 시행령에는 ETF가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바로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간 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조항을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ETF 지수 종목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TR형 ETF를 출시해온 바 있다.
금리형·채권형 ETF의 순자산 규모는 42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간 채권형이나 금리형 ETF에 대한 분배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시행령이 바뀌면서 운용업계에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