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재명 노골적 재판지연"...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이배운 기자I 2025.01.22 19:48:15

주진우 "위헌일 리 없음에도 재판 지연전술 펼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하루 전인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심판하고,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 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며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