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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심판하고,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 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며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