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보험사의 리스크 중심 건전성 감독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핵심 계리가정(손해율, 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계리감리 강화를 통해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도 마련하고 ‘듀레이션 갭’ 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장한도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기존 경증 질병과 상해에서 중증 질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 상품위원회 설치·운영을 법규화하고 보험상품 주요 위험에 대해 심의하도록 의무화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보험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을 선정할 ‘상품·분쟁 협의체’를 신설한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보험회사에는 금감원 분쟁 대응을 총괄할 핵심 담당자(Key-man)을 지정해 분쟁처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험 판매 채널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 ‘1200% 룰’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일부 GA에서는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GA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등 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자동차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비급여 치료 남용 및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상 관련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소비자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보험업권의 사회적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생산적 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인프라,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포용금융’ 측면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시간제 이륜차 보험 가입 대상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의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중동 상황 악화에 대비해 과거 금융위기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금감원과 보험회사 계리·리스크 실무자들이 ‘계리감독 선진화 및 리스크 감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