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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운전연수 업체의 강사였던 A씨는 차 운전석 아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속옷과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불법촬영한 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B씨는 교제 중이던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휴대전화 유심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카메라를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