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용석 기자I 2025.02.11 15:26:57

11일 기재위 조세소위 의결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