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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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A(27)시를 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훈이 범행 전 피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으며, 별도의 폭행 사건도 함께 병합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훈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인 보복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기 위해 찾아갔으며, 약물 복용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범행 전날 항우울제를 처방한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압수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짐 일부가 누락됐다며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 김훈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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