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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유 회장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고소인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고발인 측은 이의신청 접수 거부의 적절성과 재수사 필요성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이번 심의를 요청했다.
유 회장은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 탁구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선발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불법 인센티브 지급 및 차명 수령, 디비전리그 경기장 부당 선정 등의 의혹 등으로도 함께 고발됐다.
경찰은 국가대표 선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유 회장이 협회장으로서 선발 최종 권한을 지닌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