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유지 까다로워진다…상폐 제도 개선안 이달말 발표(종합)

김경은 기자I 2025.01.08 18:40:51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밸류업 추진 과제 가속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마무리
계좌 지급정지 등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
초대형 IB 신규 지정 및 IMA 허용 추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당초 3월 말에서 이달 말로 두 달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 결과 이같은 내용의 기업 밸류업 추진 가속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기업 밸류업 추진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제혜택 등은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거래소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낸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해 국내 증시 분위기를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며 “밸류업 주주환원 촉진세제,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당초 3월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 유관기관 공동 세미나를 통해 1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최종결정까지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상폐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분할 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과 개인 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해소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규 제재 수단도 도입한다. 혐의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등이 대표적이다. 불공정거래 제재 현황 공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 부정에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하고 양정 기준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증권 발행과 유통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오는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6월 파생상품 야간 시장 개장을 통해 자본시장 유통 플랫폼 다변화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역시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 공급 역할을 강화한다. 발행어음 영위 가능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신규 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IB에는 IMA 허용도 추진한다.

이외에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 허용하고, 올해 상반기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산업 전문성과 회계 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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