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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구 전 선대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훼손,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조작됐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고발인 측이 금고 안 물품 내용을 정확히 몰랐으며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고발인 측에 알린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여사 모녀는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별세한 2018년 5월 이후 가족들은 협의에 따라 2018년 11월 상속을 마쳤다. 구광모 회장이 8.76%의 주식 지분을, 김 여사와 두 딸은 주식 일부(구연경 2.01%, 구연수 0.51%)와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2023년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금고 강제 개방 사건 역시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