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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오후 제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3개 법안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행위 등 11가지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원안에서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이었던 인력 규모는 수정안을 통해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확대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다룬다.
이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차례, 내란 특검법은 2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4차례 거부권에 막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거부권 변수는 사라졌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인 만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재수사 불가피
특검 출범 후에는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해당 의혹들은 상당 부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처분이 내려졌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특검이 가동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된다.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시행되면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와 고위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 기반을 다져놓는 역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법 의결 후 준비기간은 20일이지만 실제로는 한 달 안팎이 소요되는 만큼, 검찰로서는 추가 수사와 기록 보완 등에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통과됐다. 현행법상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징계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검찰을 향한 수사·기소 분리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 공포 후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진다.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도 같은 방식으로 후보자가 추천된다.
3개 특검 전체 파견검사는 최대 12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267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검찰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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