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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16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딸 B(1)양이 놀다가 TV와 함께 넘어지자 길이 1m가량의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어떤 반항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며 “피고인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도 당연히 아니어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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