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자녀 부정입학 돕고 딸에겐 A+…연대 비리 무더기 적발

신중섭 기자I 2020.07.14 17:36:27

첫 종합감사서 입학·회계 비리 등 무더기 적발
동료교수 딸 점수 조작해 대학원 합격시켜
딸에게 본인 강의 권유하고 A+ 학점 부여
홍대도 등록금으로 법인 소송 비용 충당 등 적발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의 첫 타깃인 연세대 감사 결과, 동료 교수의 자녀를 대학원 신입생으로 부당 선발하는가 하면 딸에게 본인의 강의를 듣도록 권유하고 A+을 부여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를 포함해 회계 비리 등 86건의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연세대, 개교 이래 첫 감사서 부정 입학 등 비리 무더기 적발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돼 같은해 7월 종합감사를 받았다. 종합감사 대상 학교는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 16곳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평가위원 교수 6명이 동료 교수 자녀를 부당하게 선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정량평가 점수 순위가 9위에 불과했던 동료교수 딸을 서류심사 5위로 끌어올려 구술시험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구술시험에서 평가위원 교수 1명이 대표로 해당 학생에게 100점 만점을 부여하고 서류심사 1·2위였던 지원자 2명에겐 각각 47점, 63점을 주면서 결국 동료 교수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한 교수는 지난 2017년 2학기 회계관련 교과목 강의 당시 식품영양전공이던 자신의 딸에게 본인의 강의를 듣도록 권유하고 딸에게 A+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출제하고 회계관련 과목 등 3개 과목의 성적 산출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비리도 다수 적발됐다. 주요 보직 교수들이 약 10억5180만원에 달하는 기관장 운영비 법인카드 결제 건을 별도 증빙도 없이 대학회계시스템에서 자동 회계처리 되도록 했다. 또 근무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근무일지를 근거로 교직원 18명에게 시간외수당 총 2억898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가 아닌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들도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직자 24명이 골프장에서 총 2억 563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해놓고 카드 청구내역만으로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세대는 이를 포함해 총 86건을 지적받았으며 중징계 26명, 경징계 59명, 경고·주의 336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사서명 위조·행사, 업무상 배임·횡령·방해 혐의 등으로 8건을 고발했으며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과 자녀 학점 부당 부여 등 4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홍익대는 등록금으로 학교법인 재산세·소송 비용 충당

마찬가지로 이번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된 홍익대와 학교법인 홍익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홍익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합계 6억20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충당되는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1억2000만원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사용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쓸 수 있다.

교내 연구비를 지원했음에도 주요 보직 교수에게 실적물 제출을 면제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학술연구진흥비를 지원할 경우 교수로부터 연구 실적물을 제출받아야 하지만 상위규정에 맞지 않게 `주요 보직자의 경우 실적물 제출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직 교수 37명이 총 74개 과제 관련 학술연구진흥비 총 3억8400만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연구실적물 제출은 면제받았다.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교수들도 적발됐다. 홍익대 교수 4명은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고 같은 학위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한 후 연구성과물로 제출해 160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해 총 41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며 홍익학원과 홍익대 측에 교직원 총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3건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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