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주민 안전 위협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절도·기물 파손·방화 등 범죄 위험을 높이고, 붕괴나 위생 사고 등 물리적 안전 문제도 동반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흉물스러운 외관이 지역 슬럼화를 촉발해 주민 불안감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다.
집배원이 우편물을 전달하며 빈집 여부를 확인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정비·관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식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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