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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 초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내렸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와 함께 복직 교사들에 대한 임금 보전 등 후속 조처를 협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직권 면직됐던 전교조 교사 33명 중 30명 가량이 복직했다.
유 부총리는 환급 급여 처리 절차 문제에 대해 시·도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복직 교사에 대한 임금 보전을 어느 기준으로 할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노조 상근자로서 받은 급여는 대여금으로서, 급여를 다시 받을 경우 반환해서 갚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