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씨가 최씨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댓글을 단 A씨 등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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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 등은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며 “사건 각 댓글에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일부 포함돼있으나 표현 수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같은 사회적 일탈행위를 다룬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일반 독자가 언론매체나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모욕에 의한 범죄나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언사나 욕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3월에도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에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최종범은 2018년 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고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해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