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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해온 서산 부석사에서 한동안 불상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 대마도로 이송되는 작업은 오는 5월 중 이뤄질 전망이라고도 덧붙였다.
부석사는 이 불상을 간논지에 보내기 전 100일 간 법요(불교의식)를 치르고 싶다고 전했고, 간논지가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용인하겠다고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부석사는 한국의 절도단이 훔친 이 불상이 과거 왜구로부터 약탈당한 우리 유산이란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이 2023년 10월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일지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는 ‘취득 시효’ 법리를 적용해 불상의 소유권이 정상적인 절차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바라봤다.
결국 7년의 소송 끝에 불상 소유권이 간논지에 있다고 인정됐으나, 아직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불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한일 관계를 꼬이게 한 문제 중 하나가 해결을 향해 전진하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