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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해 복구 속도 낸다…재난특교세 18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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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9.22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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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된 제방·도로 사면 정비
공원·체육시설 복구에도 사용
"재난특교세로 지방 부담 완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지역 공공시설 복구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81억원이 투입된다.

경남지역 호우 피해 현장점검에 나선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달 28일 경남 거제시 단전·단수 피해 아파트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경남지역 호우 피해 현장점검에 나선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달 28일 경남 거제시 단전·단수 피해 아파트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에 재난특교세 181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시설 복구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재난특교세는 호우로 유실되거나 무너진 하천·소하천 제방과 도로 사면을 복구하는 데 사용한다. 침수로 파손된 공원과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정비에도 투입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8월 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에 재난특교세 87억원을 지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지역의 재정 부담을 덜고 공공시설을 조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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