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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해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인력이다. 당사자 간 서면 합의와 추가 근로에 대한 별도 임금 지급, 건강권 보호 조치 등을 전제로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기술의 세대 전환이 빨라 연구개발 적기를 놓치면 시장 선점 기회를 되찾기 어렵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은 새로운 공정과 제품 개발, 시험생산, 수율 개선, 장비 검증, 고객사의 긴급한 기술 요구 대응 등이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이뤄지기 어렵다”며 “특정 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이후 충분한 휴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은 핵심 기술 개발과 고객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수 인력이 근로시간 운용이 유연한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경쟁국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고소득 전문인력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근로자 권익을 지키면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업무 특수성이 근로시간 특례의 근거라면 호남이나 용인 등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같은 업무를 하는데 근무 지역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근로자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할 자유마저 제한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될 수 있겠느냐”며 개정안 처리에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여야 이견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제외됐다. 이후 정부·여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호남으로 한정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특별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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