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성용락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성 이사는 지난 2020년 3월 20일 선임돼 2022년과 2024년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이번 임기는 2026년 3월까지였지만, 주총 이전 사의를 밝히면서 임기 만료를 1년 2개월 가량 남기고 이사회를 떠나게 됐다.
일각에선 성 이사의 자진 사임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 이사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발발한 지난해 9월 이후 열린 △자사주 공개매수 결의 △공개매수 가격 상향 △2.5조 유상증자 결의 등이 이뤄진 이사회에 모두 불참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성 이사는 1958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무법인 세종, 한누리,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홍승면 변호사 등과 함께 MBK파트너스의 법률 대리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초 성 이사는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성 이사의 이탈로 고려아연 이사회는 전날 임시 주총에서 신규 선임된 7명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축소됐다. 고려아연 측은 “추가 이사 선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