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령 코인' 빗썸 검사 이달 말까지 연장

김국배 기자I 2026.02.19 14:31:48

오지급 더 있었나…과거 대응도 점검
내부통제 미비 확인 시 제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검사 일정을 이달 말까지로 늦췄다. 사고 경위와 전산·내부통제 전반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빗썸이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한 사례가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검사 인력 8명을 투입해 빗썸을 상대로 대대적인 검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이찬진 금감원장이 설 연휴 이전에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62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담당 직원의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됐는데,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물량(약 4만6000개)의 12배를 웃도는 규모다. 이에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내부 장부상 생성돼 유통된 것 아니냐는 ‘유령 코인’ 논란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내부 장부에 기록된 보유 수량과 실제 보유량을 검증하는 체계, 거래 입력 시 다중 검증 절차의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용자 보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과거 유사 사고를 겪고도 내부통제 보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 지도 새로운 쟁점이다. 앞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현안 질의에서 “과거 코인이 오지급됐다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지급 사례가 이 외에도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유형은 가상자산 종류 착오 등 달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점검·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등 리스크를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해 감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 전반에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4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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