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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 경춘선 전철 내에서 목격한 노인은 음란물을 보다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돌려 봤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노인은 교통약자배려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살구색이 가득했다고 한다.
A씨는 “주변에 있던 한 여성 승객은 노인이 음란물을 보는 모습을 보고 놀라 자리를 피했다”며 “다행히 소리가 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이건 범죄는 아니다”라면서도 최소한의 공중도덕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하철에서 음란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는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