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 외곽 경비' 55경비단 협조 받는다…"출입 허가"

성주원 기자I 2025.01.14 19:01:41

체포영장 집행 위한 출입 요청 공문 발송
55경비단 "요청 대상 주소지 출입 허가"
오는 15일 새벽 체포영장 2차 집행 예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준비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저 외곽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유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실은 화물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수처는 14일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은 33군사경찰대와 함께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임무를 맡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군 병력이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에 제가 한 행동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갖고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이 자리에서 이들 기관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다. 경호처는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는 15일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강경 대응할 경우 경찰과의 대치는 2~3일에 걸친 장기전 양상을 띨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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