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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알리바바와 결합 신고…이커머스 '메기'되나

하상렬 기자I 2025.01.24 18:49:14

24일 공정위 신고 접수…심사기간 30일
필요시 90일 내에서 연장 가능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그룹과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의 격변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4일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계열사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모두 쿠팡과 네이버를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유력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최근 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해 많은 이용자를 유입시켰고, 그 결과 플랫폼 영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월간활성이용자는 이미 G마켓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 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쟁사업자와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쟁점과 주요 안건은 이제 막 신고서가 접수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결함 심사 기간은 이날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자료 보정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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