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김경은 기자I 2025.01.09 17:42:1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휴맥스(115160)에 대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철회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이 8점이상인 경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매매거리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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