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27.1%), 분할변제(20.1%) 순이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왔으나,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다소 부족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의 운영을 6개월 연장해 과잉 추심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이미 마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금융위는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고의 또는 중과실 등 특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시행상황 점검반을 통해 시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